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조건과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실시되며, 정확한 대상과 조건을 이해해야 불이익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세법에 따라 신고 대상 기준과 공제 항목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번 기회에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메뉴에서 소득 종류(근로·사업·이자·배당 등)를 선택하고, 자동 계산된 신고서를 확인 및 수정한 뒤 전자서명(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 후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 창구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기장 및 부속서류(사업장 기준)에 필요한 각종 소득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모바일 앱 신고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홈택스 ID로 로그인하고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해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 대상 조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총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완료되므로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합산 2,000만원 초과),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하나라도 있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2025년부터는 주택 임대소득 기준이 월세 총액 2,000만원 이상에서 1,500만원 이상으로 완화 변경되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포함 여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 ×
이자·배당 합계 2,000만원 초과
사업소득 금액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 연 1,500만원 이상
연금소득 광의, 600만원 이상


✅ 지급 금액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를 포함한 여러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으며, 세액공제(자녀, 의료비, 기부 등)도 연말정산에서처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 사업자는 기본공제와 기부금 공제 등을 통해 약 50만원 정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실제 납부 세액은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산출되며,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액이나 중간예납액이 있다면 최종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예상 세액
1,200만원 이하 6% 72만원
5,000만원 이하 15% 약 600만원
8,800만원 이하 24% 약 1,200만원
1억5천만~3억 35%
3억 초과 45%


✅ 유효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31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연기되며, 연말에 국세청에서 정확한 일정을 공지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지연납부세액, 무신고가산세 등)가 부과되며, 최장 5년간 추징될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고기한 개시 전까지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3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신고 제출 후 홈택스 ‘신고결과’ 메뉴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완료’, ‘심사진행’, ‘신고확정’ 등 단계별 진행 과정이 안내됩니다.



납부 세액은 홈택스 상에서 PDF 형태의 고지서를 확인 가능하며, 이를 출력해 은행,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후 납부가 완료되면 ‘납부확인’ 상태로 변경되며, 필요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Q&A


Q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1.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하셨다면 별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연말정산 후 추가 소득이 발생했거나,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한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부동산 임대로 월세를 받기 시작했는데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 2025년부터는 임대소득 총액이 연 1,5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임대 계약서 등의 기록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제가 해외에 거주하며 원천징수 없는 소득이 있습니다. 어떤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A3. 해외 발생 소득도 한국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해 신고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원천징수영수증, 번역문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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