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수령액이 궁금하신가요? 계산 기준부터 지급 기간, 상·하한액, 2025년 기준 최신 정보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요건
실업급여는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 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 이직이 비자발적 사유(해고 등)일 것
 - 실업 상태이며 재취업 의지가 있고 노력 중일 것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 신청을 완료할 것
 
📊 실업급여 수령 기간: 소정급여일수
수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며, 하루 단위로 계산되는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 나이 | 가입 기간 | 소정급여일수 | 
|---|---|---|
| 50세 미만 | 1년 미만 | 120일 | 
| 50세 미만 | 1–3년 미만 | 150일 | 
| 50세 이상 | 1년 미만 | 180일 | 
| 50세 이상 | 10년 이상 | 270일 | 
따라서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 수령액 계산 방식
실업급여 일액은 다음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1일 급여 = (퇴사 전 3개월 평균 급여 ÷ 총 일수) × 60%
예: 하루 평균 급여가 10만 원이라면, 실업급여는 60,000원*(1일) 지급됩니다. 다만, 1일 최대 66,000원, 하한액은 2025년 기준 하루 약 64,192원입니다.
⏳ 수급 시기 및 기간 연장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수급 가능한 구조로, 12개월 이내에만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취업 불가 등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4년 연기사유를 인정받아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요약
| 항목 | 내용 | 
|---|---|
| 1일 실업급여 | 퇴사 전 3개월 평균 급여의 60%, 하루 최대 66,000원, 하한 64,192원 | 
| 지급 기간 | 120일~270일 (연령 및 가입 기간 기준) | 
| 신청 기준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단 연기 가능 | 
💬 실업급여 Q&A
Q1. 퇴사 사유가 자발적이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A: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근무환경 악화 등. 관련 증빙서류가 필수입니다.
Q2. 하루 급여가 5만 원인데 실업급여가 3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왜 이런가요?
A: 실업급여는 퇴사 전 3개월 급여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그 금액의 60%가 지급됩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 하한액이 적용되며,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실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단기 알바(1일 4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를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일정 소득 이상 발생 시 급여일 차감 또는 수급 중지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추후 환수 또는 수급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