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 시급 기준으로 주당근로시간과 주휴시간까지 반영한 월급 및 세후 실수령액 계산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포함 기준
2025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입니다. 여기에 법정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시간당 실질 시급은 **12,036원**에 해당하며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 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 월급 계산 예시
시급 기준으로 월급 계산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209시간) × 시급으로 계산해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10,030원 × 209시간 = **약 2,096,270원 (세전 월급)**입니다.
✅ 세후 실수령액 예상
이 금액에는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공제되며, 일반적으로 4대 보험료와 세금을 제한 후 **약 1,900,000원 수준**의 실수령액이 됩니다.
✅ 주휴수당 미포함 시 비교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실제 근로시간은 약 **174시간** 정도로 계산되며, 이 경우 세전 월급은 **약 1,741,960원**, 실수령액은 **약 1,560,000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 요약 정리
항목 | 주휴수당 포함 시 | 미포함 시 |
---|---|---|
소정 근로시간 | 월 209시간 (주휴 반영) | 월 약 174시간 |
세전 월급 | 약 2,096,270원 | 약 1,741,960원 |
실수령액 | 약 1,900,000원 | 약 1,560,000원 |
✅ Q&A
Q1.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A1.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2.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의무인가요?
A2.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포함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Q3. 초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3.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