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한도 기준 및 예외 조건

비과세 항목은 근로소득 중 일정 한도 내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식대·교통비·출장비 등 실비 변상성 급여나 복리후생 급여 등이 해당되며, 법령에 따라 한도와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 소득 비과세는?👆



✅ 비과세 한도 기준


  • 식대·현물 식사비 :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이며, 업무용 차량 운전 시 적용됩니다 

  • 야간·휴일근무수당 : 연 24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로 적용 가능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벽지근무수당 등 : 월 20만 원 이내 비과세, 업무 특성을 고려 

✅ 비과세 예외 조건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적용되고 대상자 및 기관 요건 충족 시에 한합니다.
  • 출산·보육수당과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항목에 포함되며, 한도 없이 비과세 처리됩니다.
  • 국외 근로소득 중 지정 대상자의 경우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 복리후생적 급여(사택 제공, 주택자금 등)는 법령에 따라 비과세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계산기👆



✅ 효과 및 이용 시 유의사항


비과세 항목은 총급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소득세와 4대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 누락이나 지급 기준 미비 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에 내부 규정 및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요약 정리


항목 한도 및 조건
식대·현물식사 월 최대 20만원까지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한도, 업무용 차량 운전 시 적용
야간·휴일수당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비과세
보육교사 등 특수직 근로수당 월 20만원 이하 비과세
연구활동비 월 20만원 이내, 연구기관 소속자만
출산·보육수당, 실업·육아휴직급여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자에 한함
복리후생 급여 사택·주택자금 등 법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 Q&A


Q1. 비과세 식대를 받기 위해 별도 증빙이 필요한가요?

A1. 별도 영수증은 필요 없지만, 연봉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식대 항목이 명시되어 있어야 비과세 인정이 가능합니다.


Q2. 출산·보육수당은 부부 모두에게 적용되나요?

A2. 네, 맞벌이 부부는 각각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별 지급 규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Q3.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시 유류비 증빙이 꼭 필요한가요?

A3. 네, 차량 운행 기록 또는 유류비, 통행료 등의 증빙이 있어야 실비 변상성이 인정되어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정액 지급만으로는 비과세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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