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2025년 기준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 비율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보험료 부담 비율과 계산 방식, 고용보험 추가 부담 구간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급여 계산에 유용합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 전체 보험료율은 9%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7.09%로,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약 12.95%이며, 이 역시 양측이 반반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
– 실업급여용 고용보험료는 총 1.8%: 근로자 0.9%, 사업주 0.9% 부담
- 150인 미만 기업: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0.65%
- 1,000인 이상 또는 공공기관: 0.85%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 총합은 1.15%~1.75% 수준입니다.
✅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 부담이 전혀 없으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통상 1% 내외로 적용됩니다.
✅ 보험 부담 합계 비교
구분 | 근로자 부담율 | 사업주 부담율 |
---|---|---|
국민연금 | 4.5% | 4.5%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3.545% + 0.459% ≒ 4.0% | 3.545% + 0.459% ≒ 4.0% |
고용보험 | 0.9% | 0.9% + (0.25~0.85%) |
산재보험 | 0% | 업종별 (평균 약 1%) |
총합 (월급 대비) | 약 9.4% | 약 10.4% (평균 업종 포함 시) |
✅ 주요 참고사항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급여명세서에는 공제항목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의 고용보험 추가 부담률은 직원 수 기준으로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업주는 급여 외 보험료 부담이 추가되므로 인건비 예산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 Q&A
Q1. 4대보험 중 근로자가 전혀 부담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A1.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며,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Q2. 고용보험료는 회사가 얼마나 더 부담하나요?
A2. 기본 실업급여 부담률 외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비용은 사업주가 추가로 0.25~0.85%까지 부담합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Q3.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다른 보험인가요?
A3.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자동으로 가입되는 부가 보험입니다. 건강보험료의 약 12.95%가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과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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