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공제 근로자와 회사의 분담 비율

한국의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2025년 기준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 비율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보험료 부담 비율과 계산 방식, 고용보험 추가 부담 구간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급여 계산에 유용합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국민연금


국민연금 전체 보험료율은 9%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7.09%로,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약 12.95%이며, 이 역시 양측이 반반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


– 실업급여용 고용보험료는 총 1.8%: 근로자 0.9%, 사업주 0.9% 부담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비는 오직 사업주가 부담하며, 직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150인 미만 기업: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0.65%
  • 1,000인 이상 또는 공공기관: 0.85%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 총합은 1.15%~1.75% 수준입니다.



✅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 부담이 전혀 없으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통상 1% 내외로 적용됩니다.



4대보험 모의계산👆



✅ 보험 부담 합계 비교


구분 근로자 부담율 사업주 부담율
국민연금4.5%4.5%
건강보험 + 장기요양3.545% + 0.459% ≒ 4.0%3.545% + 0.459% ≒ 4.0%
고용보험0.9%0.9% + (0.25~0.85%)
산재보험0%업종별 (평균 약 1%)
총합 (월급 대비) 약 9.4% 약 10.4% (평균 업종 포함 시)


✅ 주요 참고사항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급여명세서에는 공제항목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의 고용보험 추가 부담률은 직원 수 기준으로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업주는 급여 외 보험료 부담이 추가되므로 인건비 예산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 Q&A


Q1. 4대보험 중 근로자가 전혀 부담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A1.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며,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Q2. 고용보험료는 회사가 얼마나 더 부담하나요?

A2. 기본 실업급여 부담률 외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비용은 사업주가 추가로 0.25~0.85%까지 부담합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Q3.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다른 보험인가요?

A3.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자동으로 가입되는 부가 보험입니다. 건강보험료의 약 12.95%가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과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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