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 준비 체크리스트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부터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등 주요 공제 항목별로 필요한 증빙자료와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준비만 잘해도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 공제 항목별 체크리스트


1️⃣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분만 소득공제 대상이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공제됩니다. 연봉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은 최대 350만원까지, 그 이상은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카드 사용 내역을 출력해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2️⃣ 교육비 및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유치원, 초중고, 대학 등록금 및 일부 사교육비)와 의료비(병원·약국 치료비 등)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난임 시술비 전액 공제,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전액 공제 확대 등 항목별 변경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홈택스 간소화자료와 빠진 영수증은 수동 제출도 필수입니다.


3️⃣ 월세 세액공제 및 주택청약저축 공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 납입액 일부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와 통장 납부 기록이 필요합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연간 납입액의 40% 공제되며, 최대 300만원 한도로 확대되었습니다.


4️⃣ 기부금 및 연금저축 세액공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각각 최대 소득의 100%, 3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일부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해당자는 최대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예외 및 유의사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증빙자료(직접영수증 등)는 반드시 본인이 준비해야 하며, 부양가족 인적공제 조건은 가족의 소득 및 동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 한도를 넘거나 중복 공제가 불가한 항목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고, 간소화자료와 실 지출 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정 요청해야 하므로 미리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말정산 계산법👆



✅ 요약 정리


항목 필요한 자료 및 한도
신용·체크·현금카드 공제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 증빙, 최대 350만원
교육비/의료비 영수증, 난임·6세 이하 자녀 항목 포함 최대 한도 적용
월세/청약저축 월세: 계약서·납부내역, 주택청약: 납입증명서
기부금/연금저축 영수증 및 납입증명서, 최대 900만원 공제 가능


✅ Q&A


Q1. 카드 공제를 위해 꼭 신용카드만 사용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신용카드뿐 아니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단,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로 다르며,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Q2.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2.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학원비, 안경구입비, 기부금 등은 직접 수기로 발급받은 영수증이나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자료가 없으면 공제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Q3.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A3. 무주택 세대주이며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와 실제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금 납부 시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4. 부모님 병원비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A4.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 조건을 충족하고,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지 않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하면 가능합니다.


Q5. 연금저축과 IRP를 같이 가입했는데 중복공제 되나요?

A5.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하여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다만 두 상품의 공제 한도는 따로 적용되지 않고 합산 기준이므로,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가 결정됩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