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에 퇴직금 포함 여부 기준

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많은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 뒤 받는 법적 보상으로, 근속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모든 상여금이 퇴직금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지급 조건과 형태에 따라 그 여부가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조건과 제외되는 사례를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 상여금의 퇴직금 포함 기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며, 이 중 평균임금은 마지막 3개월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상여금이 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기성: 일정한 기간마다 반복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 매월, 매분기, 매년 등


2. 고정성: 지급 여부가 회사 실적이나 재량에 따라 바뀌지 않고, 고정적으로 약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일률성: 소속 근로자 전체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다수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성격이어야 합니다.



✅ 포함되는 상여금 예시


다음과 같은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상여금
  • 근로계약서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정기상여금
  • 명절, 휴가 등 정기적이고 고정된 시기에 지급되는 상여금


❌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예시


다음과 같은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경영성과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
  • 회사의 재량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특별보너스
  • 불규칙하게 지급된 일시적 보상금


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



✅ 판례로 보는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급 여부나 금액이 회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1월과 7월에 동일한 금액으로 상여금이 지급된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이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 요약 표


구분 포함 여부 설명
정기 상여금 포함 계약 또는 관행상 정기적으로 지급됨
성과급(인센티브) 불포함 실적에 따라 변동, 비정기 지급
특별보너스 불포함 회사의 일시적 보상, 고정성 없음
명절상여금 조건부 포함 정기적/일률적 지급 시 포함
지급규정 없는 상여 불포함 지급 여부 불확실한 경우


✅ 결론 및 실무 팁


퇴직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여부는 단순히 ‘상여금’이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당 상여금이 지급되는 방식과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내역, 상여금 지급내역, 근로계약서 및 사내 급여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누락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 Q&A


Q1. 상여금은 무조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만 포함됩니다.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나 일시적 보너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매월 지급되던 정기상여금이 3개월 전부터 지급되지 않았다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과거 수년간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일시 중단되었더라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Q3. 퇴직 후 상여금 누락을 알게 되었는데 정정 가능할까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임금청구권 행사로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시 상여금 누락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정기상여/특별상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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