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계산 예시

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입니다.


이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일반적인 근무 시간 외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야간근무 시에는 통상임금의 100% 외에도 50%의 가산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의 급여 내역에서 야간수당 계산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하지만, 실제 계산 방식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실질적인 계산 예시입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기👆



✅ 야간수당 계산 예시


가정: 통상 시급 10,000원의 직장인이 야간 근무(오후 10시 ~ 오전 2시, 총 4시간)를 수행한 경우


적용 법 기준: 야간근로 4시간 × (기본 시급 + 시급의 50% 가산)


계산 과정:


1. 기본 시급 10,000원 × 4시간 = 40,000원


2. 야간 가산수당: 10,000원 × 0.5 = 5,000원 → 5,000원 × 4시간 = 20,000원


총 야간근로 수당: 40,000원 + 20,000원 = 60,000원



📌 복합 사례: 연장근무 + 야간근무가 겹치는 경우


만약 동일한 직원이 정규 근무가 오후 6시에 끝나고,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총 8시간 추가로 근무했다면, 이 중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야간근로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① 오후 6시~10시 (4시간): 연장근로 수당 → 10,000원 + 50% = 15,000원 × 4시간 = 60,000원


② 오후 10시~새벽 2시 (4시간): 연장근로 + 야간근로 중복 → 10,000원 + 50%(연장) + 50%(야간) = 20,000원 × 4시간 = 80,000원


총 추가 수당: 60,000원 + 80,000원 = 140,000원



✅ 요약 표


근무 구분 시급 시간 계산 방식 금액
기본근무 10,000원 4시간 10,000 × 4 40,000원
야간 가산 5,000원 4시간 5,000 × 4 20,000원
연장근무 15,000원 4시간 10,000 + 5,000 60,000원
연장+야간 중복 20,000원 4시간 10,000 + 5,000 + 5,000 80,000원
총합 - 8시간 - 140,000원


주휴수당 계산👆



📌 참고사항


1.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연장수당과 중복 계산 시 반드시 별도로 산정해야 하며, 회사 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야간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노동상담센터를 통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야간수당 자체에는 '신청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지급 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3년 내 야간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이 지난 건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야간수당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노동부에 빠르게 신고 접수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확인 방법


1. 급여명세서를 통해 '야간수당' 항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을 경우 기본급만 지급된 것으로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2. 출퇴근기록(지문기록, 출입카드, 출근앱 등)을 통해 실제 근무시간과 급여 지급 내역을 비교합니다.


3. 고용노동부 1350 콜센터 또는 고용노동지청 민원실에서 야간근로 미지급 여부에 대해 상담 및 진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Q&A


Q1. 아르바이트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했다면 시급의 15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과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Q2. 근무시간이 21시 30분~02시 30분이면 야간수당은 몇 시간 적용되나요?


이 경우 야간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 30분까지 총 4.5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21시 30분~22시 전까지의 30분은 일반 연장근로로 간주되며, 그 외는 야간근로로 계산됩니다.



Q3.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면 두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맞습니다. 법적으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중복 가산이 인정됩니다. 즉, 시급의 200%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야간근로 시간 적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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