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시 급여 변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단축 근무 시간에 대해 급여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 개정 내용까지 포함하여, 급여 계산 방식, 신청 조건, 지원 절차, 실무적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육아기 근로단축 기준👆



✅ 지원 조건 및 신청 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축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 시기는 시작 1개월부터이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급여 계산 방식 (2025년 기준)


2025년부터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220만 원, 하한액 월 50만 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그 이후의 단축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50만 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실무 계산 예시


예시: 통상임금 월 250만 원, 주 40시간 근무에서 주 20시간 단축 시

  • 주당 첫 10시간 단축분: (220만 원 × 10 / 40) = 55만 원
  • 나머지 10시간 단축분: (150만 원 × 10 / 40) = 37.5만 원
  • → 총 예상 월 약 92.5만 원 지급

근로단축 시 급여👆



📑 신청 절차 및 서류


실제 신청은 다음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1. 근로자 → 회사에 단축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제출 (예: 자녀 증명, 단축 예정일 등) 
  2.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3. 근로자는 온라인(고용24 등)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4. 신청 승인 후 통상 14일 이내 급여 지급

⚠ 유의사항


  • 단축 근로 중에도 15시간 이상 주당 근로 또는 사업소득 150만 원 이상 시 지급 제한 등 급여 부정수급 규정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육아기 단축 중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에서 허용됩니다. 이를 어기면 벌금 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고정 급여의 일부(예: 식대, 교통비 등)는 단축 근로 비율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며, 실비 변상 항목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 Q&A


Q1. 5시간만 단축해도 100% 보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당 최초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계산되며, 상한액 기준 내에서 100% 지급됩니다.



Q2. 단축 중 이직 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이직 시점부터 지급이 중단되며, 단축 종료 후에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Q3. 나도 모르게 연장근로하면 처벌받나요?
A. 네. 원칙상 금지되며, 위반 시 사업주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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