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아래에서는 최신 법 개정(2025년 반영)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 지급 기간, 신청 방법까지 쉽고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및 지급비율
기존 월 최대 150만 원에서 한층 강화되어, 아래와 같이 지급 비율과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조정됩니다: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250만 원, 하한액 월 10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200만 원, 하한액 동일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60만 원, 하한액 동일
 
⏱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간
육아휴직급여는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 일반 근로자: 자녀 1명당 최대 1년(12개월) 동안 지급
 - 맞벌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1.5년(18개월)까지 연장 가능
 
📑 신청 기간 및 비율 지급 구조 변화
2025년 개편 이후에는 ‘사후지급’ 형태(일부 금액을 복직 후 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전액 즉시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기존 사후지급 구조:
- 첫 3개월: 급여의 80%,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일시금으로 지급
 
💡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급여 특례 (6+6 제도)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은 최대 450만 원까지 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일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예시: 300만 원 월급인 직장인의 육아휴직급여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경우 다음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간 | 지급액 | 
|---|---|
| 1~3개월 | 상한액 적용 → 월 250만 원 | 
| 4~6개월 | 상한액 적용 → 월 200만 원 | 
| 7~12개월 | 80% 적용, 상한액 160만 원 → 월 160만 원 | 
| 총합 (12개월) | 2,310만 원 | 
✅ Q&A
Q1. 맞벌이 부부가 사용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18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급여 상한액이 월 300만 원으로 일반보다 더 높습니다.
Q3. 육아휴직 중 일부 기간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사용 시 급여 지급 대상이 되며, 휴직 시작 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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