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여부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과 예외 사례들을 정확히 이해하면 상황에 맞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법적 기준부터 최근 행정해석까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계산기👆



❌ 기본 원칙: 1년 미만 근로 시 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법적 퇴직금 청구권이 없습니다.



⚠ 예외 상황 ①: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 재직


퇴직금 중간정산 후 이어서 재직한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근로자가 전체적으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비례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 예외 상황 ②: 일용근로자 및 단기 근로


일용근로자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12주 이상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발생 기준과 시간 단위 계산 방식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라는 기준 외에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즉, 단기간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일할 계산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간정산 이후 8개월간 다시 근무했다면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8/12를 비례 계산해 지급합니다. 실무에서는 퇴직금 계산 시 '1일 통상임금 × 30일 × 근속년수' 공식을 사용하며, 근속일수는 일 단위로 세분화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퇴직금이 단순히 '있다/없다'를 떠나, 부분적인 계산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중간 퇴사, 계약 종료, 병합 근속 등 다양한 케이스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경우의 퇴직금 지급👆



✅ 사용자 판단에 따른 자발적 지급


법적으로 퇴직금 의무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또는 노사 합의로 퇴직금을 별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해당 금액은 ‘위로금’이나 ‘추가보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


지급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요약 테이블


상황 퇴직금 지급 여부
계속근로 1년 미만 지급 의무 없음
중간정산 후 총 근속 1년 이상, 이후 1년 미만 비례 지급 필요
일용근로자: 주당 15시간 초과·12주 이상 지급 대상 가능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 지급 규정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 가능


✅ Q&A


Q1. 6개월 근속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법적으로 1년 미만 근로에 대해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Q2. 중간정산 후 6개월 더 근무하면 받을 수 있나요?
A. 네. 총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중간정산 이후 남은 기간도 비례 지급 대상입니다.



Q3. 단기 계약직·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4주 기준으로 12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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