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과 예외 사례들을 정확히 이해하면 상황에 맞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법적 기준부터 최근 행정해석까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 기본 원칙: 1년 미만 근로 시 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법적 퇴직금 청구권이 없습니다.
⚠ 예외 상황 ①: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 재직
퇴직금 중간정산 후 이어서 재직한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근로자가 전체적으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비례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 예외 상황 ②: 일용근로자 및 단기 근로
일용근로자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12주 이상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발생 기준과 시간 단위 계산 방식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라는 기준 외에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즉, 단기간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일할 계산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간정산 이후 8개월간 다시 근무했다면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8/12를 비례 계산해 지급합니다. 실무에서는 퇴직금 계산 시 '1일 통상임금 × 30일 × 근속년수' 공식을 사용하며, 근속일수는 일 단위로 세분화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퇴직금이 단순히 '있다/없다'를 떠나, 부분적인 계산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중간 퇴사, 계약 종료, 병합 근속 등 다양한 케이스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판단에 따른 자발적 지급
법적으로 퇴직금 의무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또는 노사 합의로 퇴직금을 별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해당 금액은 ‘위로금’이나 ‘추가보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
지급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요약 테이블
| 상황 | 퇴직금 지급 여부 | 
|---|---|
| 계속근로 1년 미만 | 지급 의무 없음 | 
| 중간정산 후 총 근속 1년 이상, 이후 1년 미만 | 비례 지급 필요 | 
| 일용근로자: 주당 15시간 초과·12주 이상 | 지급 대상 가능 | 
|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 지급 규정 |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 가능 | 
✅ Q&A
Q1. 6개월 근속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법적으로 1년 미만 근로에 대해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Q2. 중간정산 후 6개월 더 근무하면 받을 수 있나요?
A. 네. 총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중간정산 이후 남은 기간도 비례 지급 대상입니다.
Q3. 단기 계약직·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4주 기준으로 12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