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근로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중 연장근로수당은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한 노동에 대해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이 수당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통상임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 혼란을 겪곤 합니다.
✅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기본급 외에도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 중 기본급이 250만원이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무수당이 20만원, 근속수당이 10만원이라면 이들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적에 따라 달라지거나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예: 성과급, 연말 보너스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를 통해 어떤 항목이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식
연장근로수당은 기본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가 적용됩니다. 즉,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따릅니다: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 시급 × 1.5 × 연장근로시간
예를 들어 통상임금 시급이 10,000원이고, 연장근로를 10시간 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0,000원 × 1.5 × 10시간 = 150,000원
✅ 통상임금 시급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주 40시간 근무 기준(월 209시간)이라면 통상임금 시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통상시급 = 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
이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이 산정됩니다.
✅ 주의사항 및 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용자(회사)가 이를 누락하거나 고의로 제외한 경우, 추후 소송이나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모든 수당은 실 근로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부당한 임금 산정은 불법입니다. 필요시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Q&A
Q1.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1.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고정직무수당, 고정근속수당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실적에 따라 달라지거나 특정 조건에서만 지급되는 수당(예: 성과급, 출산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 지급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지방노동청에 민원을 넣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임금명세서를 근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통상임금 기준이 낮게 책정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A3.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 누락으로 인해 적게 지급된 수당은 최대 3년 이내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법정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전문 노무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